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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5조제5호(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수상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2. 3 1문화상 및 5 16민족상의 수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3. 노벨상금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4의2.삭제<1977·8·20>

5.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7.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7의2. 삭제<1981·12·31>

7의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부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8.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7호의3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다239992 판례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0상,33

대법원 2020.11.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8.30 인용(위헌확인),각하 2014헌마368 판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7.10.24 각하(4호) 2017헌마1108 판례